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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 설 특집]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"작은 기부 모여 지역 살립니다"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1-25
조회수
131
기사입력 : 2023.01.21 천경석 기자
올해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. 
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.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, 기부 금액의 30%에 상당하는 '답례품'도 받을 수 있다.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.
기사출처 : (전북일보) 
[2023년 설 특집]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"작은 기부 모여 지역 살립니다" (jjan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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